박용 의원, 재난관리기금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ㆍ전남=서울뉴스통신】 김명진 기자 = 목포시의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박용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부흥동․신흥동․부주동)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민간분야에도 일정조건 충족 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유시설 등 민간분야의 재난관리 활동에 드는 비용의 충당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불명,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안전조치가 어려운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리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드는 비용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용 위원장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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