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 의원은“2017년 구축되어 현재까지 약 520개소 1610개의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목포시 통합관제센터가 아직까지 관련 규정으로만 운영되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에는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통합관제센터 운영·역할·관리 △관제요원의 근무 및 보안대책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6월 1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제35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 및 의결 예정이다.
아울러, 연산․원산․용해동 출신의 조성오 의원은 목포시 관광경제위원회 소속으로,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및 ‘목포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 등을 대표발의 하여 제정하는 등 다방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전남 취재본부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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