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

【서울 =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급여 수급권자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결정시 보훈보상금을 제외하도록 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보상금이나 보훈수당 등이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시의 소득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6.25 참전용사로 상이군인인 서모씨는 당시 병적기록부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다가 60년만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훈보상금 약 50만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상금 수령 직후 그간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던 생계급여 52만7000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김한정 의원은 "보훈급여가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시의 소득에 반영되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약 2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에서는 국가유공자가 보상금 때문에 복지급여 수급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였다"며 법안을 설명하였다.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금 등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급여 수급권자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결정시 보훈보상금을 제외하도록 하였다.

김한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을 하신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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