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현행법은 교감 자격기준에 정교사와 보건교사만 포함…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포함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서울 =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감의 자격기준에 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전했다.

현행법은 교사를 정교사,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로 나누고, 교장과 교감은 일정한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감의 자격기준에 정교사와 보건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의 자격기준이 제외되어 있어 임용과정은 동일하나 승진에서 비교과 교사들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월 1일 '미래교육을 위한 승진제도 개선 정책토론회(공동주최:도종환 국회의원, 주관: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를 개최하여 각계각층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강득구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감의 자격기준에 정교사와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의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는 모두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교사이이다. 현행법은 기회의 공정성에 어긋나며 미래교육에도 맞지 않는 제도"라며 "법안 개정을 통해 모든 교사들에게 승진에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학교 현장을 발전시키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김남국, 도종환, 박성준, 박정, 윤영덕, 윤준명, 이광재, 이용빈, 이재정, 정청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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