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업 방역수칙 중 강화되는 방역항목 및 내용 / 그래픽=송혜숙 기자
목욕장업 방역수칙 중 강화되는 방역항목 및 내용 / 그래픽=송혜숙 기자

【서울뉴스통신】 송혜숙 기자 = 보건복지부는 목욕장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목욕장업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중 일부 방역 항목을 조정·시행하여 방역을 강화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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