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본인부담 45세 미만 30%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혜숙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부터 임신에 어려움을 껵는 난임 부부에 대한 난임시술 지원 횟수는 늘리고 시술 비용 부담을 줄였다고 17일 밝혔다.

난임 부부가 체외수정시술을 받을 때 신선배아는 9회, 동결배아는 7회까지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늘었다.

난임시술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을 만 45세 미만 여성에 대해서는 30%로 일괄 하향적용 했다.

다만, 만 45세 이상 여성에 대한 난임시술은 현행 50%를 유지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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