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천1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 그래픽=송혜숙 기자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천1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 그래픽=송혜숙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혜숙 기자 =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천1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이외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문화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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