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신속항원검사 음성, '방역패스' 인정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혜숙 기자 = 2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 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사용이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우세지역인 평택·안성·광주·전남에서 26일부터 신속항원검사가 시범적용됨에 따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이용 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사용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는 방역패스로 인정되는 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신속항원검사 후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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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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