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약국·편의점 등 판매처 한정

신속항원검사 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 그래픽=송혜숙 기자
신속항원검사 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 그래픽=송혜숙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혜숙 기자 = 오는 13일부터는 온라인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구매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오프라인의 경우 유통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도 한정된다.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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