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궁시장’은 3인 인정 예고(김성락, 김윤경, 유세현)
안숙선 씨는‘판소리’인정 예고 및‘가야금산조 및 병창’인정 해제 예고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가곡’ 보유자로 이동규 씨를 인정하고, 김성락, 김윤경, 유세현 씨를 ‘궁시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하였다. 

그리고 안숙선 씨를 ‘판소리’ 보유자로 인정 예고하는 동시에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로는 인정 해제를 예고하였다. 

‘가곡’은 현악기와 관악기로 편성된 실내악 규모의 반주에 맞추어 시조시를 노래로 부르는 성악곡으로, 남창가곡과 여창가곡으로 구분되어 전승된다. 

현재 ‘가곡’ 보유자는 남성 1명, 여성 2명이며, 이동규 씨가 추가로 합류 한다.

‘궁시장’은 활과 화살을 만드는 기능과 그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활 만드는 사람을 궁장, 화살 만드는 사람을 시장이라 한다. 

현재 ‘궁시장’은 현장 전승이 어려운 전승취약종목이지만, 이번 인정조사를 통해 3명이 ‘궁시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되면서 향후 전승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인 안숙선 씨를 ‘판소리(춘향가)’ 보유자로 인정 예고하는 동시에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로는 인정 해제를 예고하였다. 

안숙선 씨는 그간 판소리 명창으로서도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만큼 폭넓은 활동을 해왔는데, 이번 ‘판소리(춘향가)’ 보유자 인정조사 결과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춘향가)’ 보유자로 인정 예고되었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안정성을 위하여 한 보유자를 복수 종목에 중복인정 하지 않도록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인정 해제를 동시 예고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 ‘궁시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 김성락, 김윤경, 유세현 씨와 ‘판소리(춘향가)’ 보유자 인정 예고 및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인정 해제 예고 대상인 안숙선 씨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및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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