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4일 독일 루브민에 있는 노르트스트림-1 파이프라인 모습. (사진/신화통신) 
지난 9월 14일 독일 루브민에 있는 노르트스트림-1 파이프라인 모습. (사진/신화통신)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원종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가스 가격상한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22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유럽 시장에서 천연가스 가격 상한선을 275유로(약 38만원)로 설정할 것을 제의했다.

천연가스 가격상한제 발동 기준은 유럽 천연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가격이 2주 연속 1메가와트시(㎿h)당 275유로를 초과하고 TTF 천연가스 가격과 세계 액화천연가스(LNG)의 가격 차이가 10 거래일 연속 58유로(8만원) 이상인 경우다. EU집행위원회는 시장 가격이 설정 조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가격상한제가 유럽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주는 경우 상한제는 일시적으로 적용 중지된다고 밝혔다.

카드리 심슨(Kadri Simson) EU집행위원회 에너지 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뉴스 브리핑에서 유럽은 현재 높은 가스 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공업과 가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현재 설정된 가스 상한선이 예상보다 높게 설정돼 있어 실효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에너지 시장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TTF 천연가스 가격이 1메가와트시(㎿h)당 120유로(16만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EU 회원국은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벨기에·그리스·이탈리아·폴란드 등 국가들은 가스 가격상한제를 강력히 주장했으나 독일은 천연가스 공급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천연가스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힘을 잃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오는 24일 열리는 EU 에너지이사회 특별 회의에서 이 의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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