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최대 명절인 설 앞두고 엄동설한(嚴冬雪寒)에 삭풍(朔風) 마져 얹혀주려나~~~!

         김대운대기자
         김대운대기자

【기동취재본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대기자 =성남시민연대가 성남시 준예산을 초래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주민소환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만 관련 법률에 의거 선출직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임기 개시일 1년이 지나야 실행이 가능한 점에 비쳐 시민 불편이 시작된 현 시점에서는 주민소환제도 절차를 시행할 수 없지만 성남시 최초로 주민소환제가 실행될 경우 지역 정가에 미치는 정치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시의원 34명은 93만 성남시 시민을 위한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 하고 있습니다”라며 5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성남시민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성남시민들이 의원들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주권자로서 의원들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 관련 법규에 의거 자료를 수집한 후 행동에 돌입할 준비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라는 것.

성남시민 연대 관계자는 또 “시의회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 양당 의원들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준예산 사태로 예산집행이 되지 않아 혹한 속에 수만 명의 생계형 시민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시민들은 안중에 없고 상호 정쟁으로 인해 빚어진 것이므로 성남시민들은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맥과 수순을 같이 하는 행동이다"라고 덧붙였다.

2023년도 예산안은 성남시가 시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밝힌 시민연대 측은 “2007년 9월 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시민들이 반대한 정책 집행에 대해 당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비롯 시의원 3명에 대해 시민의견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 행정을 펼친 결과에 대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 시의원 2명에 대해 의원직을 상실시킨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연대측은 “지역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봉사한다며 선출된 시의원들이 당선만 되면 유권자인 시민 불편은 뒤로 한 채 자신만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주권자인 시민을 농락하는 행위가 왕왕 있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하고 점차 그들만의 기득권세력 집단으로 전락돼가고 있는 잘못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임기 중이라도 의원직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강제하는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소환 제도는 선거 등으로 선출·임명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이나 주민의 발의(發議)에 의해 파면·소환하는 제도다. 

재판이나 탄핵(彈劾)·행정처분에 의한 파면과는 달리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통제 방법으로 고대 그리스의 오스트라시즘(ostracism, 陶片追放: 아테네에서 참주의 출현을 막기 위해 전시민이 행한 비밀투표)이 그 유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5월 25일 주민소환제가 시행됐다.

동 법에 의하면 위법·부당 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가 태만한 지방의원에 대해 지역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 중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의원 경우 주민소환제는 지역 주민 투표권자 총수 20% 이상의 서명으로 소환투표 청구를 하고, 주민소환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참여와 유효 투표 과반수 찬성 등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다만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1/3이상 투표 참여가 없을 경우 개표 자체는 불성립된다.

우리나라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제, 주민발안제와 더불어 비로서직접 민주제의 3대 제도를 지방자치에 모두 적용하는 나라가 됐다.

성남시 준예산 효과가 불쏘시게되어 성남시 최초로 주민소환제가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주민소환제 실행이 가능한 시점인 오는 7월1일 이후 지역 유권자들에 의한 주민소환대상 첫 대상자가 누가 될까? 년초부터 시정가에 화두를 장식할 것으로 보인다.

준예산 사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예전과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있어도 없는 것만 못한 것을 유불여무(有不如無)라 한다.

지방의원들은 시정에 대해 시민을 위해 비판·견제·감시라는 중책을 부여 받고 있다.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앞장서야 할 지방의원들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惹起)하는 행태의 존재감이라면 시민들은 이들에 대해 유불여무(有不如無)의 군상(群像)들이라 지칭(指稱)하지 않을 까?

시민연대의 활동에 시민들이 기대감을 갖는 것은 이같은 준예산초래에 대한 지방의원들에 대한 실망감과 회의에 따른 감정의 간극이 깊어져 이를 응징해야 한다는주권자로서 대리만족과 함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것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시민연대 측은 준예산을 초래한 행위 뿐만 아니라 시의원들이 지켜야 할 품위 훼손 등 선출직 지방의원들에 대한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자료 수집을 한 뒤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주민소환제를 실행에 옮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묘년(癸卯年)은 성남시가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知天命)인 50주년을 맞고 이를 축하라도 할 듯 31개 시군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참가하는 경기도민종합체육대회가 열리는 해이기도 하다.

엄동설한(嚴冬雪寒)을 녹여 줄 훈훈한 정(情)과 손님맞이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이  준비해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함에도 오히려 시민들에게 고통(苦痛)을 수반하는 삭풍(朔風)을 안겨주는 현 성남시정가 세태와 관련 성남시민들이 과연 희망도시 성남을 자랑하며 말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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