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의 '성남시특별재난지역지정 선포 건의' 기자회견을 보고

       김대운 대기자
       김대운 대기자

【기동취재본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본부장=성남시 신상진 시장이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성남시청 3층 한누리 홀에서 탄천 14개 교량 긴급안전진단 결과 발표를 겸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5일 분당 정자교 보도붕괴사고 후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내교·불정교·금곡교· 궁내교 4개 교량에 대해 보행로 완전 철거 후 재시공을 결정했고 이후 탄천을 횡단하는 교량 14개교에 대한 긴급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것과 관련 대 시민 보고 겸 기자회견이었다.

신시장은 정밀안전진단결과 사송교 등 10개교량은 보도부의 처짐상태가 한계치보다 14.5배 초과해 D등급, 또는 E등급 수준으로 나타나 보도부를 전면철거한 후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자교 등 탄천 횡단 17개소 교량의 보도부 철거 및 재시공에는 약 15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성남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탄천을 횡단하는 교량 14개교에 대한 긴급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것과 관련 대 시민 보고 겸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
탄천을 횡단하는 교량 14개교에 대한 긴급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것과 관련 대 시민 보고 겸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

분당을 포함한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권시절 200만호 주택 건설정책에 따른 정부의 의지로 건설된 도시로 모든 기반시설은 정부 주도하에 건설되었고 30년이 지났어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한 책임져야하는 정부의 역할은 변함없기에 시민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빠른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밝힌 것.

신 시장은 사고발생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신념하에 시한폭탄과 같은 시설물 노후 인프라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홀로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안된다며 드러나지 않은 기반시설 노후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말 기준 전국에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교량이 5,926개소에 달한다고 국토관리원이 밝힌 바 있다.

전국 곳곳의 교량들이 보이지 않는 잠재적 인사사고의 위험 물질 요인으로 지속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진다 해도 유지보수만으로 시설의 노후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파트 재건축은 준공 후 30~40년과 같은 평가 기준이 있으나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조차 없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 기자회견에 각 언론사들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
신상진 성남시장 기자회견에 각 언론사들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

이번 기회에 이와 관련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도 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교량의 사용량, 하중도 등등 따져 정밀안전진단평가기준을 새롭게 정해야 할 것이며 차도부분과 인도부분의 하중을 구분해 공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차도부문과 인도부분이 같은 설계와 시공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신시장은 “성남시에 설치된 교량에 국한되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교량 전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검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그는 교량 1곳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비용은 교량의 구조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하겠지만 탄천을 횡단하는 교량의 경우 대략 1억5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히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는 비용에는 이를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차복철(前車覆轍)은 앞에 가던 수레가 엎어진 바퀴자국이라는 뜻으로 앞선 실패 사례나 앞 사람의 낙공을 거울삼아 경계하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

정부는 성남시에서 발생한 교량의 보도붕괴를 단순하게 여겨서는 안된다. 

전국 곳곳에 건설되어 있는 교량에 대해 성남시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차복철의 사례로 남게 해서는 아니된다.

더구나 무병이자구(無病而自灸:병이 없는데 괜히 뜸을 뜨는 불필요한 노력)라는 생각으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등한히 한다면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존재의 기본 틀마저 망각하는 처사다.

시설물 붕괴로 인한 인사 사고 발생 원인에 따른 책임자 엄벌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될 지 모를 경우의 수를 대비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특히 200만호 주택건설에 따라 당시 품귀현상마저 빚어 바닷모래를 세척해서 신축된 수도권 각 공동주택 및 기반 시설 전반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안전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해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 갖는 불안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이런 시국에서 신상진 시장이 밝힌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요구는 비단 성남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시의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에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되고 국민 안전은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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