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에서 평생학습을 향한 문화예술교육의 지평

김현영 칼럼니스트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김현영 칼럼니스트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김현영 칼럼니스트]

평생교육은 개인의 생애발달 전체에 계속되는 모든 교육을 통합하는 총체이다.

국가에서는 오늘날 평생교육을 장려하며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관, 주민센터, 복지관 등 국민이 어디서든 배울 수 있도록 교육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조문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함과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관련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해놓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에도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두고, 전 국민 대상으로 모든 형태의 평생교육 장려를 법제화하였다.

그러나 국내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설정과 범위는 여전히 모호한 상황에 있다.

‘평생교육법’에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명시하여 학교교육을 제외하고 있고, 문화예술교육 영역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창의 인재 양성과 문화복지 등 문화가 국가적 중핵 요소로 확대되면서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국가 문화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관장하고, 문화예술교육 영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서로 겸하게 되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영역으로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독자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평생교육사의 역량도 평생교육 현장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교육 관련 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사 또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 업무 수행도 겸해져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포괄적이고 광의적으로는 평생교육이다.

오늘날 평생교육은 생의 일생 전반에서 자발적인 참여와 자기 주도적인 학습으로 신지식 창조 및 창의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향하는 평생학습의 측면을 더 강조한다.

그러므로 문화예술교육도 평생학습의 관점으로 나아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할 시점이다.
 
이번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서 약속으로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를 제안하였다.

이렇듯 문화예술은 국가적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문화권리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평생학습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영역과 핵심역량에 대한 문화혁신을 위한 서로 간 협의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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