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 = 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충북 증평군의회 이창규 의원이 ‘증평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증평군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증평군이 최근 다양한 기관,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나 업무협약의 사전검토나 사후관리를 규정하는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협약에 대한 관리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향후 증평군에서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군의회에 보고하게 된다”며 “집행부와 군의회 간 정책적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조례안은 오는 9월21일 18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