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서울시 '독단행정' 표상, 백지화 해야"
김 의원, "吳 시장에 상암 쓰레기장 백지화 요구"
'투쟁본부' 만들어 백지화 1년간 서울시와 싸워‥
지역분배 형평성, 주민의견 배제 등 문제제기 이어와

서울시의회 김기덕 시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마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를 상암동으로 최종 선정한 결정고시와 관련해, 1일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깊은 유감의 표시를 하며 원천무효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김기덕 시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마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를 상암동으로 최종 선정한 결정고시와 관련해, 1일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깊은 유감의 표시를 하며 원천무효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마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를 상암동으로 최종 선정한 결정고시와 관련해, 깊은 유감의 표시는 물론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김기덕 시의원은 1일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작년 8월 31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마포구 추가건립 발표 이후 딱 1년이 지난 현시점에,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을 건립하여 서울시 쓰레기 발생량 3200톤 중 1750톤인 절반 이상을 마포에서 태우라는 것은 공정성 및 형평성 등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우선 밝혔다.

더불어 "애초에 마포구 입지선정 후보지 선정 등의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에서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고시로서, 이는 독단행정의 표상이며, 마포를 '봉'으로 보고 결정한 처사로 이 같은 결정고시를 전면적으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덕 의원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 건립을 막고자,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작년 9월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부당성을 알리고 ’마포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립 계획에 대한 백지화‘를 요구한 바 있다.

또, 지난 2월 중순 서울시의회에서 마포 쓰레기 소각장 백지화 토론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공론화한 바 있다.

이어, 작년 말에는 2023년 예산안과 관련해,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 예산 삭감안을 제시, 입지선정·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직간접으로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을 질타하면서 주민과 함께 건립 백지화를 위해 지난 1년 여를 서울시와 매일같이 싸워왔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4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10여 명, 마포구의회 의원, 마포소각장 추가 백지화 투쟁본부(이하 ‘백투본), 주민대표 10여 명 등과 함께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백지화 간담회‘를 개최해 상호 소통창구를 만들어 대안 책도 모색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가장 핵심은 어제 31일 ‘광역자원회수시설 마포구 입지 최종 선정’을 결정한 서울시 입지선정위원회에 관한 문제 라고 말한다.

2020년 말,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선정과 관련, 입지선정위원회 선정일인 15일 이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존 10인에서 11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인으로 선정해 운영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3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서울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중 마포구 주민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단, 올해 마포주민 이00 씨가 선정됐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분배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주민 의견 배제로 인한 공론화 등의 법적 하자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이후 올해 7월 기각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최적 입지선정‘과 관련해 서울시는 감사원 공익감사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한 사실이 없다는 결과에, 절차를 지켰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주민이나 지역 시, 구의원은 서울시의 이 같은 주장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이번 결정고시의 원천무효를 전면 주장하는 바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마포구 상암동 신규입지 최종선정 건과 관련해, ”마포구 주민이 없는 입지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인정할 수 없으며, 과정 비공개로 인한 평가 결과는 마포구 주민은 물론 지역 시의원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위원회 평가 선정 과정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며, ’결정고시는 원천무효이며, 앞으로도 계속 주민과 함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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