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카드를 해지할 때 연회비 환급정산 기준이 기존 한 달에서 하루 단위로 바뀐다.

여신금융협회는 30일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고객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해 다음달 29일부터 일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급기간은 해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하되, 카드의 발행.배송 비용과 부가서비스 제공에 들어간 비용은 차감한 후 지급키로 했다.

기존에는 미서명.보관.관리소홍 등 경과실로 카드의 분실.도난 사고가 일어나고 부정사용액이 생겼을 경우 회원이 '전부 책임'지도록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일부 또는 전부 책임'으로 용어가 바뀐다.

이용한도 감소에 대한 통지도 기존에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간과 방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카드사는 감액대상 회원에게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SMS)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다.

김민기 여신협회 시장부장은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카드사로부터 새로운 약관을 통보 받는 경우 관심을 갖고 개정 내용을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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