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ㆍ조례안 12건 등 16건 처리

【충북·세종 = 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충북 단양군의회(의장 조성룡)가 19일 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과 조례안 12건 등 16건을 의결하고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지난 5일 1차 본회의에서 ‘단양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의결했다. 

의회는 19일 2차 본회의를 통해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안 4건, 3억6800만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고, 지난 1회 추경 대비 약 411억원이 증액된 5301억7117만9000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 총 26건의 지적 개선사항을 담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현지점검 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12건의 조례안중 6건은 원안가결하고,  ‘만 나이 통일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2023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번 수시분에 반영된 4건을 모두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조성룡 의장은 “2023년도 2회 추경 예산안 등 이번 임시회 안건심사 시 제시된 대안과 의견을 현안 사업에 잘 담아, 군정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321회 단양군의회(임시회)는 오는 11월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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