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내용·위험성·중대성 등 모든 사정 고려”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김모씨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은 이날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성 판사는 구속 사유에 대해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이 대표를 왜 찔렀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것을 참고해달라”고 답했다.

이어 정당 가입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은 채 발걸음을 옮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 인근에서 이 대표의 좌측 목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전날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김씨가 사는 충남 아산시의 주거지와 김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보한 흉기와 칼갈이, 노트북, 개인용 PC 등을 분석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당원 명부도 확보했다.

한편 피습을 당한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 결과 김씨의 단독 범행으로 확인됐으며, 김씨는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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