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부천·인천서 갭투자로 보증금 편취
法 "수익 목적으로 범죄단체 조직" 유죄

서울 시내 공인중개업소 모습.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시내 공인중개업소 모습.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범죄집단 조직 및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연모(3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함께 기소된 장모씨와 이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연씨는 2021년 6월∼2022년 12월 서울 구로구, 경기 부천, 인천에 지사를 두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99명에게서 205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직급과 역할을 나눠 단체 채팅방에 보고하고 실적대회를 열어 성과급 및 포상을 지급하면서 반복적으로 전세사기를 할 수 있는 범죄 집단을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연씨는 동시 진행 거래를 위주로 하는 공인중개 사무실을 개설해 임차인 섭외, 거래, 중개 등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바지명의자를 직접 구해 거래에 이용했다"라며 "직원 다수의 동시 거래로 수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이익 추구로 서민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이 사건으로 임차인 99명이 200억원 상당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회적 해악과 피해자의 피해를 고려하면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법정수수료 이상의 수수료를 받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에게 중개 업무를 하게 했으며, 직원들이 세입자들에게 무자본 갭투자란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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