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최대 20% 가산점…‘범죄 新4대악’ 연루자 공천배제 등 높은 도덕성 요구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 (2024.01.16)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 (2024.01.16)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국민의힘이 정당 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변화와 안정의 균형을 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구현하고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제도를 마련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1차 회의에서 “밀실 공천, 담합 공천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마련,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기준에 따라 최소 7명의 현역의원이 공천 배제되며, 평가 방법에서 감점을 받는 현역의원이 18명에 달한다. 3선 이상 현역 중진의 경우, 최대 35%의 페널티를 받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명패를 달고 출마하고 싶은 자는 공천심사 접수 시 헌법에 명시된 ‘회기 중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해야 하고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서약서’(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시·집행유예포함, 재판기간 지급된 세비 전액 반납)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당비는 90만원(국회의원 직책당비 30만원·3개월분), 심사료 2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현역 국회의원 평가 방법(교체지수)

교체지수는 당무감사결과 30%+공관위 주관 컷오프조사 결과 40%+기여도 20%+면접 10%로 매겨진다. 교체지수 및 조정지수 적용방식을 살펴보면 권역별 하위 10%이하 대상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 권역별 하위 10%초과~30%이하 대상자는 경선득표율에 조정지수가 적용된다.

이를 반영하면 총 7명의 현역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또 하위 10~30% 이하인 현역의원은 18명에 달한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한 국회의원의 경우, 경선득표율에 마이너스 15%를 적용한다. 여기에 권역별 하위 10~30% 이하일 경우, 최대 20%를 추가로 감점을 받는다. 즉 최대 35%의 페널티를 받게 된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현역이면서 3선 이상인 경우, 중복 일괄 합산 적용한다”면서 “그래서 20%에 15%가 포함돼 최대 35%까지 가게 된다. 그런 점을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가운데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의원은 23명에 달한다. 5선 의원은 정우택, 정진석, 조경태 등이며 4선 의원은 권성동, 김기현, 김학용, 윤상현, 이명수, 홍문표 등이다. 김도읍, 김상훈, 박대출, 박덕흠, 유의동, 윤영석, 윤재옥, 이종배,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조해진, 하태경, 한기호 등은 3선이다.

구체적으로는 1권역(서울 4곳, 인천 2곳, 경기 6곳, 전북 1곳) 중 하위 10% 이하는 1인, 하위 10~30% 이하는 2인이며, 2권역(대전 2곳, 충북 4곳, 충남 5곳)의 하위 10% 이하는 1인, 하위 10~30%는 2인이다.

3권역(서울 송파구, 강원 7곳, 부산 12곳, 울산 5곳, 경남 12곳)은 하위 10% 3인, 하위 10~30% 8인이다. 4권역(서울 강남구 2곳, 서초구 2곳, 대구 12곳, 경북 13곳)의 하위 10%는 2인, 10~30%는 6인이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24.01.16)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24.01.16)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부적격자는 접수단계부터 봉쇄

공천 신청자에 대한 부적격 기준은 대폭 강화됐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14조 제1~8호에 따른 부적격 기준, 제14조 제9호에 다른 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아예 접수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新)4대악’을 추가했는데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가 그것이다.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도 강화됐다. 이른바 윤창호법(2018년 12월 18일) 시행 후 1회, 선거일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부터 20년 이내 3회의 경우 자격이 없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이에 국회는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높은 도덕성 요구

국민의힘은 공천심사 후보자들에게 높은 ‘도덕성’의 잣대도 들이댔다.

‘1유형’인 국회의원, 원외당협위원장의 경우 경쟁력(여론조사) 40, 도덕성 15, 당기여도 15, 당무감사 20, 면접 10점(총 100점)으로 심사평가되며 특히 도덕성은 감점이 15점을 초과할 경우 총점에서 감점을 추가 적용한다.

‘2유형’인 비(非)당협위원장은 경쟁력(여론조사) 40, 도덕성 15, 면접 10점으로 같지만 당과 사회에 기여한 정도가 35점으로 매우 높다.

경선 방식은 경선 후보자 인원 3인 이내를 원칙으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되며 권역별로 당원 및 일반국민의 비율을 구별한다.

1권역인 서울(강남 3구, 강남·서초·송파) 제외 지역, 인천, 경기, 광주, 전북, 전남,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제주는 당원 20%, 일반국민 80%다.

2권역인 서울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은 당원 50%대 일반국민 50% 비율이다.

이와 관련, 장동혁 사무총장은 “1권역은 열세이거나 힘든 지역이기도 하고 당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그런 지역은 당원 비율을 당헌당규대로 5 대 5로 가면 지역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고, 본선 경쟁력을 갖추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경선 가산점

정치신인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진다.

만 34세 청년(선거일 기준)의 경우 신인은 최대 20%, 비신인도 15%의 가산점을 준다.

만 35세에서 44세까지는 15%의 가산점이 붙는다.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정치신인의 경우 7%의 가산점이 있다.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에게는 10%의 가산점이 더해진다. 만 60세 이상일 경우 7%만 혜택이 있다.

중증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본인 한정), 공익제보자, 사무처당직자,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도 최대 1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단, 정치신인이 아닐 경우 가산점은 5%만 적용된다. 단 중복 가산하지는 않으며, 중복될 경우 높은 가산점이 적용된다.

반대로 중앙당·시도당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른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경력자(선거일 기준 3년 이내)는 최대 4%의 감산점이 주어질 수 있다. 최고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탈당 경력자와 탈당 후 무소속·탈당 출마자에게는 각각 5%, 7%의 감산점이 있다. 보궐선거 유발 중도 사퇴자의 경우 광역·기초단체장에게는 10%, 광역·기초의원에게는 5%의 감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미래한국당 입당을 위해 탈당한 경우, 공직임용 등 직업상 이유로 탈당한 경우 제외).

동일 지역구의 국회의원 또는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회 이상 낙선한 후보자는 경선 득표율에서 30%의 감점이 적용된다.

한편, 공관위는 오는 23일 전략, 우선공천, 단수공천지역을 정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후보자 공고는 오는 22일~28일까지 7일간, 접수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6일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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