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우)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9/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snakorea.rc@gmail.com
이복현(우)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9/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snakorea.rc@gmail.com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워크아웃(재무개선 작업)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관련해 "몇 가지 법률적 이슈가 있는데 최대한 신속히 산업은행이 태영과 협의할 수 있도록 같이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 의 질의에 이같이 언급하며 "시간이 안 걸리도록 최대한 챙겨보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 태영건설의 11월 임금체불 분과 관련해선 "50여억원 되는 일부 미지급 금액을 지난주에 다 지급하도록 산업은행이 태영과 협의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언급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공사대금을 협력업체에 현금 대신 지급한 어음 성격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을 금융채권으로 판단하면서 하청업체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외담대 이슈는 저희도 잘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일단 유동성에 여력이 생기면 최대한 우선순위로 외담대를 정리하도록 당국과 주채권은행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는 "증거가 있었으면 당연히 기소를 했을 것"이라며 "기소를 하려 했는데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다른 주가조작에 대해선 엄벌한단 의지를 밝히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라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나마 증거가 있더라도 해당 피의자를 불러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증거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오랫동안 조사를 해왔는데, 그럼 지난 정부에서 봐주기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신 것인지"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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