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구속 유지, 강래구 법정구속…法 “관행이 범죄 정당화 할 수 없어”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겐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또 윤 의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 구속 상태를 유지하고 강 전 감사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대표 경선에 참여한 당원들과 국민의 민의(民意)를 왜곡했다”며“당대표 경선의 공정성도 훼손돼 정당 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6천만원 상당의 불법적인 금액을 조성하고 계획적으로 금품을 제공해 불법성 역시 중대하다”며 “국민들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선거캠프 내에서 활동가들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으로 인해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그런 관행의 존재가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죄책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없다”강조했다.

아울러 “그간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약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강씨가 윤 의원의 금품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 보좌관에게 전달했고, 보좌관은 2021년 4월 27~28일 두차례에 걸쳐 300만원이 든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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