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의료사고특례법 공청회…조속히 입법 추진"
"금주 수련병원 점검 완료…3월 사법절차 불가피"
"PA 시범사업 시작…의료기관 내 행위 법적 보호"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9일 오전 10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24.02.09.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9일 오전 10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24.02.09.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가 환자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대응팀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대전에서 진료병원을 찾지 못하고 사망한 80대 환자와 관련해 의사 집단행동 영향이 있는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날부터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를 투입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며, 오는 29일에는 의료사고 보험·공제 가입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내용의 특례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입법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즉각대응팀을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19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차에서 환자가 이송되는 모습. (2024.02.19)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사진은 19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차에서 환자가 이송되는 모습. (2024.02.19)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지난 23일 대전에서는 80대 심정지 환자가 7개 병원에서 진료불가 통보를 받고 심정지 상태로 53분 만에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누적 227건이 접수된 상태다. 수술지연이 171건으로 가장 많고 진료 취소와 진료 거절이 각 23건, 입원 지연이 10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공의가 이탈한 수련병원의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이날부터 PA 간호사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는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오는 29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입법 속도를 높인다.

앞서 지난 1일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해 의료기관의 책임·종합보험 및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특례를 적용한다는 골자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은 21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2.21)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사진은 21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2.21)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조 장관은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복귀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에서는 소속 전공의 1만34명(80.5%)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9006명(72.3%)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038명 중 5976명(84.9%)는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확인서가 징구된 상태다.

정부는 전날 전공의들을 향해 오는 29일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경우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으며, 이때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3월부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법처리 절차 등에 돌입을 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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