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의견 수렴과 실질적 지원책 마련

송인석 대전시의원. / 사진 = 대전시의회 제공
송인석 대전시의원. / 사진 =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충남 = 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구1‧산건위‧사진)이 4일 ‘대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전세사기 피해 발생시 부동산‧법률‧금융 관련 전문가 상담, 긴급지원주택 제공, 주거안정 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임차인 보호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운영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법률 상담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인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피해 규모가 큰 대전시에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어 “이번 조례안 발의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및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통과 후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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