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 목표액 497억 달성 '총력'

지난달 28일 개최된 시와 자치구 세정부서장 간담회. / 사진 - 대전시 제공
지난달 28일 개최된 시와 자치구 세정부서장 간담회. / 사진 - 대전시 제공

【대전·충남 = 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대전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시는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497억원(지방세 333억원, 세외수입 164억원)으로 정하고 강력 징수 및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최근 몇 년 간 경기침체에 따른 징수 여건 악화로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으로 이월 체납액은 2023년 대비 225억원(15%)이 증가한 1744억원(지방세 925억원, 세외수입 819억원)이다.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최근 어려운 징수 여건을 고려해 이월체납액의 28%로 설정했다.

지방세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30%), 자동차세(20%), 재산세(13%)가 58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63%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과태료 체납액이 469억원으로 체납액 가운데 57%를 차지한다.

시는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앞서 지난달 28일 시‧자치구 세정부서장 간담회를 갖고 2024년 지방세정 운영 계획을 논의하고 체납액 정리 방안 및 체납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시‧구 협조체제를 강화했다.

또한 시는 올해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현장 조사 및 체계적 체납관리와 더불어 압류 부동산‧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처분 및 각종 압류 채권에 대한 신속한 추심 요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추진하고 고의적인 납세회피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통해 회피 사례를 전면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분납, 체납처분 및 번호판 영치 유예 등 탄력적 징수를 통해 경제 회생을 위한 납세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호철 세정과장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고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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