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통해 발의

손도선 대전서구의원. / 사진 = 대전서구의회 제공
손도선 대전서구의원. / 사진 = 대전서구의회 제공

【대전·충남 = 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대전서구의회는 14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발의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손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전기차의 수요가 급증해 2023년 11월 기준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55만대를 넘어섰고 전기차 충전시설은 28만6000개에 달한다”며 “정부는 매년 충전시설 설치 보조 사업을 통해 충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있어 설치 수량은 앞으로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공공 충전시설이 지상에 위치한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에 취약한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전시도 2022년말 기준으로 전체 충전시설의 약 72%가 지하에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대에 중점을 두고 화재 예방과 안전에 관한 관심은 부족했다”며 “민간과 공동주택에서는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많고 소화 장비나 안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손도선 의원은 “관내 공동주택에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화재 안전 설비를 충분히 갖추도록 지원하고 화재에 취약한 일부 지하 충전시설은 지상이나 외기에 가까운 장소에 설치되도록 적극적인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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