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발급 수수료 2028년까지 면제, 용도 구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행정안전부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행정안전부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월2일부터 시행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고유의 필체로 성명을 기재하면 행정기관에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명서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대신, 본인 이름을 정자로 쓰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이다.

인감도장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편하다. 또 본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인감증명서와 달리 별도의 사전 등록은 필요하지 않다.

본인서명확인서는 2012년 12월 도입됐지만 오랜 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이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2023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건수는 188만통으로 인감증명서 2984만통 대비 6.3%에 불과하다.

이에 행안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부동산 매도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일반 용도로 수정했다.

이 밖에 오는 10월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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