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유동규 증인 출석에 "환자와 격리도 시민의 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6/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snakorea.rc@gmail.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6/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snakorea.rc@gmail.com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재판부의 강제 소환에 대해 "저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사실 제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측 반대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선거일정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 허가 없이 불출석하자 "강제 소환을 고려하고 불출석을 반복하면 구인장 발부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재판을 미뤘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재판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정씨 측의 반대 신문을 받을 예정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태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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