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분에 톱밥·왕겨 등 혼합해 고체연료화
전북 4개 시군에서 4월부터 실증 돌입

 환경부는 소의 배설물인 '우분' 처리 방법 다변화를 골자로 하는 규제 특례(샌드박스)를 추진한다. (한우 농가)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환경부는 소의 배설물인 '우분' 처리 방법 다변화를 골자로 하는 규제 특례(샌드박스)를 추진한다. (한우 농가)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환경부는 소의 배설물인 '우분' 처리 방법 다변화를 골자로 하는 규제 특례(샌드박스)를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체 연구 결과 우분에 톱밥, 왕겨 등 지역농가에서 발생하는 농업 부산물을 혼합하면 발열량 기준에 맞춰 안정적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축분뇨 중 우분은 고형물(불순물) 함량이 높아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정화처리나 바이오가스화 처리방법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우분은 개별 농가에서 퇴비화하는 방식으로 처리 중이다.

이렇게 생산된 퇴비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퇴비로부터 발생된 영양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돼 주요 수질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처리방법의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동안 우분 고체연료화가 검토됐으나 현장에서는 배출되는 농가마다 우분의 성상이 다양해 안정적으로 고체연료의 발열량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간 추진된 사례가 없었다.

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상 가축분뇨와 보조원료(폐기물)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은 우분 고체연료화를 규제특례 대상으로 신청했다.

우분 고체연료화가 규제특례 추진으로 확정되면 규제특례를 신청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4개 시군(정읍, 김제, 완주, 부안)에는 우분에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혼합해 우분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정읍시청, 부안군청,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 및 완주자원순환센터 등과 함께 해당 시군에 우분 고체연료 생산설비를 구축해 4월부터 실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규제 특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리는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범 추진한다는 의미가 크다"며 "실증사업을 통해 우분의 새로운 처리방법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나아가서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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