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5명, 서울우유농협 장0돈-박0순과 어떤 관계?

범죄경력조회서 조작 피해자 김수경씨 “3명 추가고발 예정” 밝히면서 “강력처벌해달라”
노원경찰서, 김 씨 조사하면서 '5건의 범죄경력'을 변조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서울뉴스통신】 류재복 기자 = 현직 경찰관들이 명예훼손혐의로 피소된 한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피의자의 전력사실을 조작, 검찰에 의견서를 올린 사건(본보 8월 5일자 보도) 관련, 당초 2명의 경찰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추가 기록 확인결과 3명의 경찰이 더 연루돼 있는 것을 확인해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그 피의자는 조작된 범죄경력서로 인해 재판부에 전과사실이 많은 피고인으로 오인이 돼 영향을 받아 약식기소(벌금500만원)에서 정식재판청구로 이어져 1심 재판을 거쳐 현재 2심이 진행, 곧 항소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1차 보도가 된 기사내용에서 알려진 대로 현직경찰들을 고발한 K씨는 서울 서초동에 거주하는 김수경(75)씨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초, 서울 중곡동 서울우유농협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농협 측 직원인 장0돈, 박0순 등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김 씨를 고소했는데 초기 수사를 맡은 경찰서(노원, 서초) 수사관들이 김 씨의 범죄전력사실조회서를 기존대로 사실자체를 올려야 했음에도, 변조 내지는 무죄사실을 유죄사실로 작성,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결국은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로 하여금 김 씨를 유죄로 인정,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케 했다는 주장이다.

김 씨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심 선고가 난 뒤였다.  1심 선고가 너무도 억울해 사건기록을 열람하면서 발견, 김 씨는 바로 해당 경찰관들을 서울중앙지검과 북부지검에 고발을 해 놓은 상태인데 특히 노원경찰서 수사관들의 행태가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이 너무 많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조작한 범죄경력조회서 내용은 무려 5건.  본보 1차 보도 당시 노원경찰서 조작수사관이 홍00, 김00 2명이였지만 추가 기록확인 결과,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돼 매우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이 드러나고 있다.

즉 지난해 2016년 2월 17일, 범죄경력조회서 및 수사의견서를 작성한 경찰관들은 위 2명 홍00(검토자), 김00(기안자) 2명 외 수사참여경찰관 윤00, 심00(결재자), 4명이었다.

그리고 위 고소인 장0돈, 박0순과 연관된 사건에서 밝혀진 자기앞수표(액면 2,425,000,000원, 수표번호69452363)에 대하여 노원경찰서 김 모 수사관이 국민은행 신림서지점 담당자 허 모에게 위 수표의 발행여부를 문의하자 허 모는 처음에는 “발행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재차 발행여부 문의를 하자 처음과는 달리 말을 바꿔 “발행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그렇다면 김 모 수사관은 허 모에게 ‘그러면 그 발행된 증거를 가져오라’고 해야 하는데도 허 모의 말만 듣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장0돈과 박0순이 위 발행된 사실이 없는 수표를 내놓았는데 이때 허 모가 ‘발행된 사실이 없다’고 하면 자신들의 범죄가 탄로날 것이 두려워 허 모에게 ‘있다’고 사주를 하여 허 모가 수사관의 재차 발행여부를 묻자 ‘발행된 사실이 있다’고 답을 한 것은 분명이 깊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 “위 홍00, 김00 2명은 이미 고발을 했고 나머지 3명중 일부는 현재 다른 곳으로 전출됐기 때문에 소재 파악 후 추가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농협직원 장0돈과 박0순이 나 김수경을 고소하면 무조건 기소의견이고 거꾸로 내가 그들을 고소하면 증거가 명백히 있는데도 무조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볼 때 도대체 노원경찰서와 서울우유농협측은 무슨 관계인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씨를 수사했던 노원경찰서 수사관 5명, 그리고 서울우유농협 직원 장0돈, 박0순 2명, 이들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무엇 때문에 경찰은 이들 2명을 싸고 도는가? 그리고 또 왜 김 씨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조작하여 김 씨를 처벌하려고 했을까?

한편,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2심을 진행 중인 김수경 씨는 현직 경찰들의 범죄경력 조작사실 발견 후 기자에게 제보를 해 관련내용이 <서울뉴스통신>(8.5. 보도)과 <일간투데이>(8. 7. 보도)에 이미 1차로 기사화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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