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당시 재학생 신분…"지원자격 미달"

▲ 조항리 KBS 아나운서는 지난달 26일 KBS해피투게더 방송에서 현재 휴학상태라고 말해 채용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KBS 방송화면)

채용 당시 재학생 신분…"지원자격 미달"

졸업예정증명서 없이 KBS 특혜 입사

[서울뉴스통신=오충만 기자] KBS 조항리 아나운서가 지난 2012년 채용 전형 당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원자격에 미달한 상태에서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는 당시 입사지원 자격에서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자만 인정했기 때문에 논란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조항리 아나운서는 의혹이 커지자 "중간에 휴학을 한 번 해서 2012년 응시 당시 6학기였다"라면서 "조기 졸업예정자로서 2013년 2월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공채 시험을 봤다"고 해명한 바 있다.

KBS도 "학교 명의의 졸업예정서가 발급됐기에 허위기재라고 할 수 없다"면서 "허위기재라 함은 본인이 허위로 작성하거나 본인이 자의적으로 판단, 졸업예정자라고 기재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의혹에 대응했다.

▲ 연세대는 조기졸업신청 이후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연세대 학사일정)

    그러나 이에 앞서 KBS는 7월 초에 조항리 아나운서를 채용했다.

KBS는 조항리의 졸업예정증명서를 언제 받았나?..."적절한 시기에 받았다"
KBS "조항리의 성적증명서로 졸업 가능 여부 판단"

KBS의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조항리의 모교인 연세대학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학기 초 정해진 기간에 졸업신고를 해야 발급해 주기 때문이다.

연세대 교무처 학사지원팀 관계자는 25일 서울뉴스통신과의 통화에서 "조기졸업대상자도 조기졸업신청 이후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며 "다만 졸업예정증명서는 해당 학기 졸업예정자에게만 발급할 수 있고 그다음 학기 졸업예정증명서는 발급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당시 1학기 졸업이 아닌 2학기 졸업예정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KBS 지원접수 기간은 2012년 3월 14일~17일이었다. 이 기간은 조항리가 밝혔던 '2013년 2월 졸업'의 신청 전이기도 하고 졸업 시기와 무관하게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자체가 불가한 기간이었다.

연세대의 '2013년 2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시기는 조기졸업신청일인 2학기 9월 17일 이후였다. 이는 조 아나운서의 KBS 7월 입사 이후 2달여 지난 시점이다.

결국 연세대 학사 일정상 KBS 채용원서접수 기간부터 7월 입사 시는 물론,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일인 9월 17일까지 조 아나운서의 2013년 2월 졸업예정증명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채용 입사 지원 기간에는 물론, 채용이 완료된 시점까지도 조 아나운서는 '졸업예정증명서가 없는 재학생 신분'이었다는 정황이다.

이런 사실을 25일 KBS에 전하자 인사운영부는 서울뉴스통신과의 통화에서 "당시 채용 공고상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기에 관해 규정한 바 없다"면서 "조항리 씨의 졸업예정증명서는 '적절한 시기·필요한 시기'에 받았다"고 해명했다.

"조 아나운서가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냐"는 질문에 KBS 인사 운영부 측은 끝내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졸업예정증명서가 아닌) 성적증명서에서 확인한 이수학점이 졸업에 근접해서 졸업예정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 조항리 입사 당시 KBS의 채용공고는 허위기재에 대해 합격을 취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원자격의 핵심 졸업예정증명서...조항리는 합격 이후에 제출해도 된다(?)

KBS는 해당 채용 공고에서 '대학교 재학생이 졸업예정자 등으로 허위 기재 시 불합격 처리하거나 임용을 취소한다'고 규정했다.

연세대 학사일정과 KBS 채용 일정에 따르면 조항리 아나운서는 입사 지원 접수 일부터 합격해서 입사한 후 2달여 지날 때까지는 졸업예정증명서가 없었다. 조 아나운서는 지원 당시부터 합격 이후까지도 채용 응시 자격도 안 되는 '대학교 재학생'신분이었다. 이는 KBS 당시 채용공고 상 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KBS가 해명한 "성적증명서상의 이수학점으로 졸업예정자임을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KBS는 언론을 통한 해명에서 "허위기재라 함은 본인이 허위로 작성하거나 본인이 자의적으로 판단, 졸업예정자라고 기재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KBS의 해명에 따르면 조 아나운서가 입사 지원 당시 졸업예정증명서가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판단해 허위기재를 한 것이다.

이를 KBS가 성적증명서상 이수학점이 2013년 2월 졸업에 근접했다는 이유로 수용한 형태가 됐다. KBS는 이번 조항리 입사 특혜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조항리 입사 당시 KBS 채용공고는 대학교 재학생이 졸업예정자라고 허위기재한 경우 합격했더라도 불합격 처리하고 임용을 취소한다고 규정했다.

2012년 당시 KBS 채용 일정과 연세대학교 학사일정

-3월14일~17일    KBS 채용 원서접수 기간

-7월 2일             조항리  KBS 입사

-9월17일~21일    연세대 2013년 2월 조기졸업자신청 기간

-9월17일 이후~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시점이자  KBS 제출 추정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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