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남 조합장.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승소. 조합장 지위 보전

수원지방법원 청사 전경. 자료사진
수원지방법원 청사 전경. 자료사진

【기동취재본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대기자 =수원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오 00)가 26일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원종남씨가 제기한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소(2022가합15642)에서 원종남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따라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측과 피고인 보조참가인 김00씨가 개최했던 임시총회결의는 무효로 됨에 따라 동 사안을 근거로 2023년 10월19일 개최된 임시총회 의결 또한 원인무효될 처지에 놓여 동 사업지는 또다시 격랑에 휘말릴 전망이다.

용인역구역도시개발 측과 보조참가인 김00씨는 2022년3월23일 임시총회를 갖고 당시 조합장 원종남 해임, 이사 강00, 김00, 등 6명의 이사 해임, 감사 전원 해임, 대의원 15인 전원 해임, 해임을 전제로 신임 조합장 소(訴) 참가인 김00을 신임 조합장으로, 문 00씨 등 6명을 신임 이사로, 이 00 씨 등을 감사로, 하 00씨 외 15인을 대의원으로 각각 선임하는 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에대해 원종남씨 등 10명이 ‘상기인들이 개최해 의결한 임시총회 의결은 무효다’ 라며 소를 제기했고 수원지법은 4월26일 원고(원종남 씨 등)의 손을 들어 주면서 참가인 김00 등이 2022년3월23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상정된 조합장 선임 등 의안 의결은 전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원종남 조합장이 행한 2022년3월15일 임시총회의 경우 소집요구를 한 114명 중 32명이 철회서를 제출했고 따라서 조합 정관 제23조 제4항에서 정한 조합원 4분1 이상의 요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임시총회가 취소되었음을 공고한 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다” 고 밝힌 것.

또 피고 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양 00이 임시총회 당일인 2022년3월23 이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한 후 조합원 192명이 모인 가운데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한 뒤 조합장으로 김 00씨를 선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과 관련 원고 측이 2022년3월31일 수원지법 2022카합10125호 로 피고(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와 참가인(김 00)을 상대로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의결된 피고 조합장 등의 직무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을 신청했으며 위 법원은 2022년4월13일 참가인 등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임시총희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고 밝혔다.

법원은 “원종남 조합장이 당시 임시총회 소집·철회·취소 공고 등 일련의 절차가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에도 소집 권한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해 결의를 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다” 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같이 조합장 지위 및 권원에 대한 다툼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법은 동 사업지에 대해 임시 법정 조합장 직무대리인('l' 변호사)를 선임했고 조합장 직무대리권자는 임원 선출 등 사업지 정상화를 꾀한다는 명분으로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J’ 변호사)를 구성한 뒤 임원 선출 등을 위해 2023년 10월19일 임시총회를 개최토록 한 것이다.

(관련 기사) 

[속보. 용인역삼지구] 용인역삼조합. 사업 진행 깊은 수렁 자청
 2023년10월개최된 총회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앞두고 8일 대의원회의 강행 
(본보 2024. 03월06.자)

[속보.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정상화 풍전등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임시총회 총회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앞선 증거보전 신청
(본보 2023.11.08.)

[용인역삼구역]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예정된 임시총회는 행정기관이 자신의 과실 은폐 후 비호한 총체적 불법 온상. 조합대의원 등 선출위한 선관위원도 조합원 자격 부적격자로 구성돼. 외부선임 선관위원장도 사회상규 어긋나. 이들 통한 제반 의결권 행사 등 행정행위 원천무효 예견.

(본보 2023년 9월23일자)

[칼럼. 용인시 타산지석(他山之石) 권유] 용인특례시. 오지자웅(烏之雌雄)과 반면교사(反面敎師)를 배워야 제2의 대장동 사건으로 비화 조짐을 보이는 용인역삼지구도시개발 현장을 보고.

(본보 2023년10월10일자)

[용인특례시행정규탄] 경기도의회에서 울려퍼진 용인역삼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의 성토역삼도시개발사업 파행. 용인특례시와 건설업체 유착 합리적 의혹 규탄.

(본보 2023년10월17일자)

[속보 용인역삼, 지분쪼개기는 탈법] 10월19일 임시총회 개최 앞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18일 수원지법. 명의수탁자ㆍ지분쪼개기 소유권 취득자 탈법행위로 규정, 의결권 행사금지 결정.

(본보 2023년10월18일자)

[속보. 용인역삼지구] 용인역삼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 개최성원미달 의혹 속 강행.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및 증거보전 신청 제기돼.

(본보 2023년10월19일자)

[칼럼〕 용인역삼지구도시개발사업 정상화(?)] 지방정부의 정위전해(精衛塡海)의 우(愚) 예방위한 감사원 감사를 기대하며~~~ ! 용인특례시 목민관(牧民官). 만시지탄(晩時之歎)을 경계했어야.

(본보 2023년11월1일자)

[속보. 뒤늦은 행정조치] 용인특례시. 국세청 통보에 따른 처인구청의 실명제 위반자 법적 조치 나서. 역삼도시개발사업조합. 시의 미온적인 태도 VS 처인구청의 용기.

(본보 2023년11월6일자)

본안 소송에서 지위가 상실되는 등의 확정 판결이 없어 엄연히 조합장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소(訴)의 확정도 무시한 채 임시총회를 개최하도록 원인제공 한 탓에 결국 동 사업지에 조합장이 2명이 존재토록 되어버린 모양새다.

지난해 10월19일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페이퍼웨딩&파티에서 열린 용인역삼도시개발사업 조합 동 사업지와 관련 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열린 임시총회 장 입구 광경. 자료사진
지난해 10월19일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페이퍼웨딩&파티에서 열린 용인역삼도시개발사업 조합 동 사업지와 관련 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열린 임시총회 장 입구 광경. 자료사진

원종남 씨에 대한 조합장의 지위가 법원에 의해 보전됨에 따라 마치 조합장이 공석(?)인 양 이를 빌미로 임시총회를 개최토록 했고 이에따라 신임 조합장(?) 및 임원들에 의해 진행되어 온 그동안의 과정은 권원없는 자의 행위로 치부되면서 이 또한 원인무효로 회귀되는 것도 부족해 조합장 지위를 유지한 원 씨 및 임원, 대의원들에 의해 그동안 행해 왔던 현(?) 조합장 및 임원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동 현장은 격랑에 휘말릴 공산이 역력하다.

비정상적인 임시총회 개최와 이를 통한 임원 선출 및 사업 진행은 조합장이 현존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공백인 점을 전제하에 행했던 일련의 행위로서 지위를 확보한 원 조합장 및 임원들 입장에서는 조합의 정상화를 방해한 역린 행위(업무방해 혐의)로 비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업의 정상화에 앞서 해당 지역 조합원들의 숱한 민원 제기에도 행정 지도 감독에 뒷짐을 지고 방관해 온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도 책임을 면하기에는 역부족 현상으로 비쳐질 전망이다.

용인시청사 전경. 자료사진
용인시청사 전경. 자료사진

같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같은 법원의 잘못이 드러난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타의에 의해 한 지붕에 두명의 수장이 존재하는 괴이한 현장으로 변한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현장은 자칫 조합원들로부터 사법부 불신의 도화선으로 비화되는 기폭제의 인계철선이 될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열린 당시 임시 총회는 성원미달이라는 의혹 속에서 강행됐고 총회결과 발표에서 선관위 측은 주)서해건설 측의 임원으로 재직했던 ‘이영환씨가 조합장으로 당선 됐다’며 당선자 선언을 한 바 있으며 이 또한 현재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등의 소송이 조합원들에 의해 제기되어 수원지법에 계류 중에 있으며 동사안과 맞물려 법원이 관련 사안에 대해 어떻게 판결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