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식품단속 취약분야 일제기획단속

【충북=서울뉴스통신】이동주 기자 = 충북도내 영업중인 골프연습장 중 영업신고 없이 운영하던 업소 3곳이 충북도의 일제단속에 적발됐다.

충북도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식품단속 취약분야인 도내 56개소 골프연습장 내 식당(일반음식점)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당을 운영한 3개 업소를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또 그 외 식당 13개소는 식품의 조리보관 등 위생적 취급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현지 계도했다.

적발 업소는 골프연습장 내 직원이나 손님에게 식사를 조리해 제공(판매)하거나 주변에 있는 업체 직원들에게 배달하는 방식으로 돈까스, 백반, 라면 등을 조리해 판매했다.

적발 3개 업체는 세부적인 조사를 추가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으로, 위법정도에 따라 법적 처리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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