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서울뉴스통신】이동주 기자 =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가 3일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이날 정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련된 보은군청 공무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군수는 지난 6ㆍ4지방선거 당시 지인을 통해 지역구민 10명에게 축의금과 부의금 9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1일 출판기념회 준비하며 보은군청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군이 보유한 개인정보로 초청장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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