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울뉴스통신】이동주 기자 =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렸다.

정 군수는 지난 3월 출판기념회를 열며 보은군청 각 실·과에 보관 중인 지역주민 5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이를 이용해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지역주민들에게 경조사 명목으로 9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명의 보은군청 공무원은 개인정보를 정 군수와 선거캠프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1시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