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0만원 부과, 미지정시 최대 500만원 부과

【충주=서울뉴스통신】이동주 기자= 충북 충주시가 내년부터 기존 영업장 100㎡ 이상 음식점까지 관리해오던 금연구역을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하는 경우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관련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는 전체 금연시설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며, 흡연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풍기가 설치된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영업용 시설(탁자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시는 공공청사, 100㎡이상의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홍보활동과 지도점검을 실시해 27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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