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전혀 통보없어 "시민 우롱하는 처사" 강력 반대

25일 충주시 안림주민센터 도로변에 시의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을 비난하는 현수막들이 줄지어 걸려 있다.<사진=이동범 기자>

【충주=서울뉴스통신】이동범 기자 = 충북 충주시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해당 지주들이 충주시의 졸속행정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일 충주시 교현안림주민센터에서 열린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에서 균형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시의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들은 "충주시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와 토지제한구역을 지정했지만, 오히려 개인 재산침해와 다수 필지 소유주에게 보상특혜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일부 의혹도 제기했다.

이번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내 개발제한구역은 충주시 안림동과 연수동 일원 도시지역, 자연녹지구역이며 면적은 75만4206㎡(643필지,22만8000평), 지정기간은 오는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로 시가 충북도에 지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주들은 "20년전 부터 안림동 개발이 가다 서다를 반복되고 있다. 자연적으로 개발하면 되지 왜 제한구역을 만들어 토지거래제한을 두냐. 개인재산 침해다"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을 시의 설명회 뒤 해당 개발제한구역 도로변에 반대 현수막까지 내걸고 항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LH(대한토지공사)에서 안림지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업체 개발은 반대를, 세부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다시 해달라"고 시에 촉구하고 있다.

이어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 소유주들에게 공문이나 내용을 전혀 통보하지 않아 이같은 사항을 알지 못했다"며"이는 분명 시민을 우롱 하는 처사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올 연말까지 LH(대한토지공사)의 타당성 용역결과와 내·외부 심사, 승인을 거쳐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나, 만약 경제성 검토가 지연될 경우 시가 예산을 확보해 자체적으로 도시정비계획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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