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개헌 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다. 여야 3당이 최근 신설하기로 한 국회 개헌 특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뒤 정치권에 개헌 논의를 되살리고 있는 것이다. ‘7공화국’을 향한 도정이 쉽지 않지만, 정치권의 해묵은 주제인 개헌 문제를 본격 논의할 기구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시점 개헌론이 힘을 얻는 배경은 박 대통령의 실패가 곧 대통령 중심제라는 ‘낡은 제도’의 실패라는 논리가 크게 작용되고 있다. 물론 박 대통령 사례가 아니더라도, 현 시대와 미래상을 담지 못하는 헌법은 개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만기친람식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너무 크다는 것은 수 없이 입증된 바 있다.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됐다.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됐기에 정치 회복과 민생을 위해서도 개헌은 추진돼야 한다.

탄핵소추 전 박 대통령이 한국 정치 현실 진단과 문제의식, 그 대안으로서의 개헌 추진을 피력한 것은 동일선상이다. 그간 누차 지적됐듯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려운 게 우리가 지닌 공통의 기억이다.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 게다가 남북 대치라는 현실에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 북한은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있고, 경제주체들은 5년 마다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분명한 현실이잖은가.

사실 ‘정권 견제’를 위해 만들어진 헌법 아래에서 대결의 정치로 30년을 보내는 동안 한국은 저성장·양극화, 저출산·고령화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 협력의 정치를 주문한 20대 국회의원을 뽑은 4·13총선 민의는 87년 체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경고등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여부 및 시기와 무관하게 대선 전 원 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 대선 후 개헌론에 대해 과거 대통령들한테도 그런 얘기들을 했지만, 대통령이 되고나서 헌신짝 버리듯 했음을 기억한다. 정략을 버리고 국가 미래를 새롭게 열기 위해서 개헌에 임해야 한다.

예컨대 대통령 임기(5년)와 국회의원 임기(4년)가 다르기에 불규칙하게 대선, 총선이 치러지는 ‘이격 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 임기를 같게 만든 뒤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지방선거를 그 사이에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개헌에 지혜를 모을 때이다.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개헌 필요의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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