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애 의원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29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처우 향상을 위해 입법할 것‘을 권고(노동부장관 대상) 및 의견을 표명(국회의장 대상) 했다. 특수고용직 관련 인권위원 입장 표명은 2007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다.

산업구조의 다변화에 따라 실제로는 타인의 사업에 편입되어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특수고용형태의 종사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보험모집인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노조법상 노동3권도 배제되어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변경과 해지, 보수 미지급, 계약에 없는 노무 제공 강요 등 불이익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해 왔다. 일부 직종 외에는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 보험도 적용받지 못해 왔다.

더구나 노동조합을 구성하려 해도 사업주의 계약해지, 행정관청의 노조 설립 반려, 심지어 노조명칭을 사용했다고 사법처리 받는 등 노조 활동을 통한 처우 개선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입법적 개선으로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코자 지난 2월 6일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을 포함시키는 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수고용직 종사 근로자들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사용자 및 사용자 단체와의 교섭을 통해 부당 불이익한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기도 한 한정애 의원은 “ 4차 산업 등 산업구조의 변화로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는데 부합하여 기존 근로자 개념에서 벗어나 근로자 보호방안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며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계기로 우선 노조법상 근로자에 특수고용직이 포함되는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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