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에게 납부 받은 업무추진비 "신탁계좌에 입금 않고 자신들의 법인통장에 이체해 무단 사용" 주장

【인천=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 최근 무주택자를 상대로 주택조합원을 모집해 아파트 시행사업을 벌이는 현장들이 대거 생겨나면서 과대·과장 광고를 펼치면서 조합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어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동춘1구역 9블록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2007년 3월24일 도시개발 사업조합 설립인가후 사업절차를 진행했다.

2015년 3월 환지인가고시를 취득해 사업지가 확정되었고, 2009년 9월 17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합원 모집을 위해 2015년 7월 9일 조합모집업체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모집 업무대행을 진행해왔다는 것이다.

"조합추진위에 따르면" 계약대행사 측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와의 계약사항인 조합창립총회 및 조합 설립 후, 조합과 대행사가 합의해 사용토록 돼있는 조합원들로부터 납부 받은 업무추진비를 신탁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들의 법인통장에 이체해 무단으로 사용하고 추진위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신탁사 분담금계좌에 있는 자금을 인출해 무단 사용함으로써 명백한 계약위반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했다.

이 같은 대행사 측의 계약위반 사실을 알게 된 추진위는 용역계약사항에 명기된 ‘용역의 범위 위반’, ‘책임의무 사항 위반’, ‘목표계약률 위반’, ‘특약사항 위반’ 등의 이유로 2016년 10월 17일 임원회의를 거쳐 대행사 측에 공식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계약대행사는 그동안 대행사가 모집한 조합원가입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등 원본서류를 추진위에 인계하고 주택홍보관에서 철수해야 함이 당연한데, 자신들은 정상적인 업무대행 역할을 충실히 했으므로 추진위의 계약해지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며 원본서류를 인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불법적인 조합원 모집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진위는 대행사 측은 근거 없는 추진위원장의 공금횡령 혐의를 명분으로 몇몇 조합원들을 선동해 추진위를 퇴출시키고 새로운 조합을 결성해, 사업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조합원들의 인장을 임의대로 날인해 창립총회 개최를 시도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추진위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에 그간 진행되어 왔던 사실들을 적시하고 증빙자료들을 첨부해 "대행사의 창립총회금지 가처분신청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추진위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것"을 입증 받았다.

법원의 판결로 계약대행사측은 자신들 행위의 부당성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대행사는 집요하게 추진위에 대해 근거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고소 및 제소 행위를 하여 사업진행을 방해하고, 기존에 모집된 조합원들에게 사업지연과 권리관계 불명확성으로 인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어 향후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진행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추진위는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추진위가 언론에 호소하고 나섰다.

추진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상대방인 대행사의 반박사항을 들어보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자가 대행사 대표에게 사전에 취재요청을 하고 사무실로 방문해 양측주장을 취재하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대행사 측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취재를 거부했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대행사 측과 주택사업조합추진위원회에 대한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가 요원해 보이고 있어, 위법사실에 대한 사법적검토를 통해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전에 대책마련이 강구되어야 할것이라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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