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50% 지원…첫째 30만, 둘째 40만, 셋째 50만원 한도

【서울뉴스통신】 김희백 기자 = 함양군은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내달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경남 최초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군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되고 있음에도 본인부담금 발생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실제로 군은 지난 7월부터 함양군 임산부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다 출산가정에 전문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조리를 돕고 있지만, 본인부담금의 발생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으면 첫째아 출산 산모의 경우 30만원 한도내에서 최고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둘째아는 40만원, 셋째아는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산모건강권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산모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함양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전 출산가정으로, 서비스 이용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본인부담금 영수증과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군이 사회보장협의제도의 승인을 받아 추경에 자체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이번 사업을 경남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며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앞으로도 출산친화적인 함양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확대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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