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국세청장이 관할조정을 할 수 있는 세무조사, 곧 교차세무조사 건수가 유독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전체의 절반가까이나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정치적 사건 전담조직이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을 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국민의당. 경기도 광명시을)은 17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11년 이후 교차세무조사 내역을 보면 건수로는 50%이상, 부과액의 70~90%이상이 서울청에 집중되고 있다며 교차세무조사는 국세청장이 관할을 조정할 수 있는데 정치적 사건 전담조직이 아니냐고 묻고, 교차세무조사 대상, 사유, 목적 등을 기록하는 공식문서로 처리하고 영구 보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의 경우 총32건 중 서울청이 15건으로 46.8%, 부과세액 1조1340억원 중 1조921억원으로 96.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2~3건에 부과세액이 하나도 없는 지방청도 있다.

이 의원은 “교차세무조사는 세무조사의 공정성 제고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데 서울청의 경우 일상적으로 세무조사 건수가 지방청 중 가장 많고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12~’16년까지 1만7천 건이 넘고 법인 정기조사도 총 선정건수 중 1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하지 못하는 건수가 30% 이상이나 된다. 서울청에서 교차세무조사의 절반을 감당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보수정권 10년간 연예인 등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사업자에 대한 정치적, 표적 세무조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그 중심에 서울청 조사4국이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태광실업은 부산에 근거지를 둔 중소기업인데 이례적으로 서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은 정치적인 의혹이 크다” 며 교차세무조사가 정치적, 표적 세무조사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차세무조사 대상, 사유, 목적 등을 기록하는 공식문서로 처리하고 영구 보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같은 서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 역시 2016년 건수 17.7%, 금액 23.2%로 6개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송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대리인 비율이 타 지방청에 비해 높은데도 패소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소송비용 등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016년의 경우 건수 패소율은 17.7%로 평균 11.5%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중부청 4.7%, 대전청 8.0%, 광주청 4.0%, 부산청 10.1%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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