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사태를 초래한 최순실(61)씨에게 검찰이 '국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 14일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지 약 13개월만이다.

최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특검으로부터 이같은 구형을 받자 매우 당황하고 흥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에 잠시 휴정하기도 했다.

최씨에게는 징역 25년외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00여만원도 구형됐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여원이,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여원이 구형됐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는 최씨가 안 전 수석과 함께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었다.

또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강요한 혐의와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 광고사를 압박한 혐의,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 소유의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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