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환경 조성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지정·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범위는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이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무신고 영업 및 무신고 제품 사용·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 형태 등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제조·판매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동북부 취재본부 최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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