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 7월, 목줄 등 안전조치 미준수· 외출시 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밀양시는 밀양시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과 밀양시 수의사회, 밀양 시민 등과 합동홍보반을 편성하여 5월 밀양아리랑 대축제기간 동안 행사장, 밀양강변 및 동물병원 등 반려동물이 많은 장소에서 반려동물 소유자의 법적 의무 준수와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반인 에티켓의 중요성을 함께 홍보했다.
이번 홍보캠페인 이후 6월 ~ 7월은 목줄 등 안전조치 미준수, 외출시 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손기성 밀양시 축산기술과장은 “이번 거리 홍보 캠페인을 통해 반려견 소유자들은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일반인은 반려동물을 배려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과 동물방역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경남 취재본부 문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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