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따라 4개 구청 수거 요청
지난달 조사결과 역사 인근에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자전거는 총 200여대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방치된 자전거는 대분분 낡고 훼손돼 미관을 해치고 있고 자전거 보관대를 이용할 때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공사는 정비 과정에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태가 매우 나쁜 자전거에 한해 5월말까지 처분(수거) 예고 스티커를 부착한 후 주인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 해당 구청에 요청해‘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거한다.
구청은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할 경우 구의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수거사실을 공고하며 공고기간 후에도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기증 하거나 공용자전거 운용 사업 등 활용한다.
공사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인 도시철도와 거리를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일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취재본부 조윤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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