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대여료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 될 수 있어…사전 고지 강화 필요

▲ (자료 제공 = 한국소비자원)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최근 장기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렌터카 등록대수는 2012년 30만 8253대에서 2017년 66만 1068대로 늘어났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 49.3%…가장 많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013년 172건, 2014년 259건, 2015년 410건, 2016년 382건 , 2017년 506건으로 총 1729건이다. 이 기간 중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1건이다.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이 35건(49.3%)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비용 청구' 12건(16.9%), '하자 있는 차량의 교환·환급 거부' 10건(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업체 중 60.0%, 월 대여료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
한국소비자원이 렌터카 등록대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는 대여료 1회 연체로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조사 업체는 롯데렌터카, SK렌터카, AJ렌터카,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JB우리캐피탈, 레드캡투어, 아마존카, KB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다.

2개 업체는 2회(30일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데, 약관에 계약해지에 대한 최고 절차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개인 장기렌터카 상품 이용 경험이 있는 300명 대상으로 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장기렌터카 업체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이 있는 소비자(37명) 중 대다수(32명, 86.5%)가 1~2회 대여료 연체로 계약해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 광고에 "절대적 표현" 사용, 중요 사실 누락 등…소비자 오인 우려
한편, 3개 업체는 광고에 객관적인 기준 없이 '국내 1위', 'No.1', '국내 최저', '국내 유일', '업계 최고'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2개 업체는 '사고부담 ZERO', '장기렌터카 특가할인 월 ○○○원'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사고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에서만 월 대여료 특가할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등 상품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내용을 누락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대여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등의 사전 고지 강화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율시정을 권고하여 사업자들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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