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일반보험 중복지급 핑계, 보상금 청구 못해

【무안군=서울뉴스통신】 이철수 기자 = 14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장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2)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이 학교안전사고로 중상을 입어도 보상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사고로 골절되고, 앞니가 부러지고, 유리파편이 눈에 들어가고 무릎에 박히는 등 중상에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는 치료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전남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일선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청구하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은 일반 상해보험과 중복지급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일반상해보험 가입 피해 학생들에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 피해자가 민간보험에서 보상을 지급받고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도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각 시도 공제회별로 입장이 다르다면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정부법무공단에 질의해 받은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법무공단은 2016년 8월 10일 학교안전사고 발생 피해자 보상금은 상법에 의한 보상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것이고 일반보험은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법률관계를 규정하지 않는다.며 다른 상법보험업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었다.

이에 이장석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의 잘못된 법리해석과 관행으로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수혜자)가 그 동안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치료·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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