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농협에서는 방역취약대상에 대해 자체 소독반과 공동방제단을 투입해 소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간부공무원 20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청소와 생석회 도포 여부 등 소독 상황을 특별 지도 점검한다.
시는 소독 하지 않거나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축산정책 지원사업 배제 등 강력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한편, 일제소독 대상은 모든 축산농장 1334호와 도축장 3곳, 사료공장 3곳, 돼지 육종업체 2곳 등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이다.
충북세종 취재본부 김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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